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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상향은 과한 처사”
작성일
2024-03-27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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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상향은 과한 처사”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항체양성률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해 양돈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1∼12일 부산 해운대구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럼피스킨·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워크숍’에서 

육성용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는 시장·군수 등이 구제역 예방접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따르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 소유자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혈청검사를 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상회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번식용 돼지(번식돈)는 항체양성축이 검사마릿수의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 유지하게끔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가 워크숍에서 밝힌 계획은 비육돈의 항체양성률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항체양성률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양돈농가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백신 미접종농가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시설 사용 중지, 농장 폐쇄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현재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1회 때 500만원, 2회 때 750만원, 3회 때 1000만원 등에 달한다. 

돼지 구제역은 2018년 2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 양돈농협 소속 수의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돼지 개체별로 백신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보관 실수 등으로 백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농가 사이에서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백신접종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구제역 백신은 8주령과 12주령 등 2회에 걸쳐 접종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2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면 출하시기가 도래하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은 돼지의 스트레스 탓에 출하지연이 잦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접종 스트레스로 2차 접종을 하고 출하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항체 형성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에 일부 농가는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12주령이 아닌 출하 한달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생산자 반발이 확산하자 한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의견서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으로 연간 2700억원 수준의 농가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강화하면 

큰 반발이 우려된다”며 “백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산자단체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기 전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255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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